• '하도급 갑질' 반복시 과징금 최대 1.5배 부과
  •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2년 이상 하면 과징금이 최대 1.5배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하고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글쓴날 : [20-12-01 13:04]
    • 유성열 기자[gov@gov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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